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임병택(민·시흥) 의원은 16일 기획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의 관용차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좌승희 이사장은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임에도 관용차량과 기사가 제공되고 있다.
‘경개발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 15조에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상임 이사에게 관용차와 기사를 제공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어긴 불법행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는 관용차량 운행기록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한 관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경기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시행세칙’ 13조 ‘임직원은 업무용차량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관용차의 불법적인 이용은 공공기관 고위직의 특권의식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규정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비상임인 좌승희 이사장이 관용차량을 쓴 것에 대해 여러 규정을 보고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며 “다만,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고 약간의 예우 차원였으며 그런 지적이 있은 후 좌 이사장이 차량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역시 “직원이 쓰는 관용차량에 대해 전자 배차시스템이 돼 있지만 임원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관용차량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