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식품 제조업체 5곳 중 1곳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는 등 식품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해 유전자(DNA) 검사도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년)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일반식품 제조업체의 20%, 축산물 제조업체의 85%가 HACCP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HACCP보다 완화된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을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수산물 25종에 활용하는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을 확대하고,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늘릴 방침이다.
식품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