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AK플라자는 2003년 개장 이후 매년 소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왔지만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백화점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7일 AK플라자와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방화벽과 같은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그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AK프라자 매장이 있는 1층부터 5층까지 방화셔터 주변 장애물로 인해 셔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수 십곳이 발견됐다.
특히 M1층의 경우 제연커튼이 내려오는 경로에 조명장식 구조물을 설치해 화재 발생시 제연커튼이 규정 이하로 작동하게 돼있었고, 방화벽이 내려오는 곳에 가판대, 의자 등이 자리잡아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곳이 10군데 이상 확인됐다.
방화벽은 화재시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화재방지 구조물로 AK플라자의 방화벽의 경우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천정에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지만 중간에 가판대 등이 방화벽 작동을 방해해 화재확산으로 인한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AK플라자 수원점은 올해 8월 소방법위반(방화관리 업무태만)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통로 장애물 설치 및 방화문 훼손으로 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처분에도 AK플라자 측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와 지역 화재예방센터 직원이 수시로 점검 나가 방화관리자에게 조치를 명령하고 있지만, 매번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법적 과태료 부과기준이 약하기도 하지만, 위반은 입점업체에서 주로하고 과태료는 AK플라자가 내는 구조이다보니 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K플라자측은 “바퀴가 달린 가판대의 경우 아침마다 입점업체에 방화벽 주변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지만, 판매가 진행되다보면 조금씩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한 번 매장의 소방 구조물을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