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본회의 부결 후 재상정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30년 뒤인 2042년은 돼야 무료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63회 2차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9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던 사안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1개월 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 건교위는 도가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제15조 소음피해 등에 대한 주민피해 대책마련 조항을 새로 신설해 본회의로 넘겼다.
한편,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승용차 통행료는 800원으로 하루 평균 10만1천 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된 도의 통행료 징수기한이 이번 조례안 통과로 내년 12월 말로 1년여 연장, 1년 후에는 민자도로 건설사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