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1일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출산 여성의 출산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산장려기금’을 조성·운영하도록 했다. 기금은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하업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경기도 미혼남성이 외국인과 혼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의 경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또 결혼한 지 5년이 경과한 두자녀 이상 신혼부부가 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