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해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확대토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전반의 고졸채용 확산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 연기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