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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권활성화 재의 조례안 통과될까

성남시의회가 옛 성남시청 이전으로 인해 수정구 태평·신흥·수진동 일대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재의 조례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현격한 입장을 보여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회기에 시 집행부가 각종 활성화 사업추진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외부인사 대표이사 임명, 사업계획 추진 등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조례안을 근거로 사업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 집행부는 관련 조례안의 시의홰 사전승인 조항의 경우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해 놓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상위법을 근거로 도지사나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는데 이어 또다시 시의회 승인까지 받는게 적절치 않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 입장차는 21일 열린 제181회 정례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재명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수정로의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자, 장대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관련 조례안의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 상권활성화 계획의 즉시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도 5분 발언을 통해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기 위해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 조기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조속되지 않은 채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갈등 양상을 빚어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통큰 생활정치’의 실현 등 타협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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