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출 중개수수료율은 대형 대부업체 8.2%, 저축은행 7.3%, 할부금융사 6.1%이다.
안형익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주요 원인이던 중개수수료율을 정비해 서민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주부나 대학생 등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