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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외국인 무료소송 첫 지원

남편 채무 상속으로 소송 휘말린 러시아인
법률 몰라 어려움… 대리인 선임 등 도움

경기도는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안나(가명·57)씨는 2003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2009년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남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자, 남편을 보증한 모 기금이 이를 대신 갚아주고 상속인인 안나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속을 받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한국 법률을 알지 못했던 안나 씨는 소송을 당하자 지난달 21일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안나 씨에게 외국인 인감등록과 상속받은 만큼만 빚을 갚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대리인을 선임,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안나씨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훨씬 지나 소송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한정승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남편으로부터 한 푼의 유산상속도 받지 못한 안나씨의 채무는 사실상 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15건의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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