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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건설 임대주택 비율 지역실정 맞게 조례로 정해

앞으로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지자체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사업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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