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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확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종성(민·광주) 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 현행 조례에서 적용 범위였던 ‘친환경상품 환경표지 인증 및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을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녹색제품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을 통해 녹색제품 소비를 통해 녹색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지사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등에게 포상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친환경상품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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