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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운동하다 파면 인천외고 교사 2명 전교조 복직 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004년 교내 집단시위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사립 인천외국어고교 교사 2명에 대한 복직 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와 공동으로 서명운동, 교육감·인천시장 면담 추진, 1인 시위, 기자회견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인천외고 교사 2명은 2004년 학교 측이 노조활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해 교권운동을 펼쳤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 학습권에 방해가 된다며 파면 처분했다.

그 뒤로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줄이고 2012년 7월까지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고 다른 학교의 파견 교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내년 7월 이후에는 근로 계약이 만료돼 교단에 설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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