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반드시 회계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관할 교육청이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횡령 등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사안의 정도에 따른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와함께 자의적으로 운영·관리되거나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운영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과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교과운영 등에 대해 장학지도와 학사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