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에 킥보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사고는 빈번하지만 지원 체계는 구체화하지 않은 결과다.
20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킥보드) 증가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우려돼 사고 발생 시 사망자에겐 1000만 원, 부상자에겐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새롭게 넣었다.
인천지역에선 매년 킥보드에 따른 사고가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역에서 생겨난 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에 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민들은 킥보드 운행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일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처벌 수위는 이륜차 같이 취급돼 불법 운행이 줄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에 시가 해법을 찾기 보다 시민안전 보험에 킥보드 부문을 넣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운행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동승자 역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친다.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2만 원을 부과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다 적발 시 10만 원을 범칙금을 내면 된다.
이중선(33) 씨는 “얼마나 사고가 많으면 시민안전보험에 킥보드 항목을 넣나 싶다”면서도 “보험은 사고 이후 보상해주는 특성이 강한데 킥보드 규제와 같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8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근까지도 제대로 기억을 찾지 못해 현재 재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에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도로에서 유턴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킥보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킥보드 운전자 10대 남성 B군은 찰과상을 포함해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으며, 같이 타고 있던 20대 여성 C씨도 머리 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솔직히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등 킥보드의 불법 운영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은 편”이라며 “처벌 수위가 낮다고는 생각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험 항목 신설은 최근 킥보드 등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가 꾸준힌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보험 외에도 근본적인 문제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