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공제 우대조치 시한이 없어진다.
30일 정부는 과천시 중안동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주된 내용을 한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음식업 공제율은 개인은 108분의 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몰되면 오는 2013년부터 103분의 3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지난해 해당 공제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정부는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일몰 기간을 삭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신청이 몰려 자금이 조기에 고갈돼 하반기엔 신청접수가 중단되는 사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자금난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안을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집행하게 된다.
가령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80%를, 하반기엔 20%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신청을 전년 4분기에 미리 받아 자금지원 여부를 확정 짓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