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장애인, 거동불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강화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내년부터 장애 아들딸을 둔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등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 편의 강화를 위해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