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1일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예비후보자 및 정당을 포함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중 도내에서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이천시와 파주시 지역으로 2억3천8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5천800만원이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900여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1억7천900여만원보다 5.4% 오른 금액이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며 “예비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