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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 해야”

“민주당과 교육청은 법과 원칙 따라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나라당 신현석(파주) 대변인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중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 1항2호에 의거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 결정한 뒤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법 제9조 2항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생에 대해 학교급식비를 우선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대상임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예결특위 제출자료에도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임을 스스로 밝혀왔다”며 “그러나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교과부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도세 5% 등 법정분담금인 전입금으로만 충당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령에 정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음에도 수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힘을 믿고 꼼수를 부리는 교육청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령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청은 정정당당하게 도청과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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