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이 입법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심사범위 확대, 채권자에 대한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시 정보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 정당성과 범위 적정성 등 심사자료 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기존에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사없이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은 연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사가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건수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기준도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 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만 제출해도 가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중 제기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201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