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송순택)가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장기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복지위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배수문(민·과천)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8일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장기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장기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장기 기증 희망의사 접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운영토록 하고, 장기 기증자 등에게는 도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 하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