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등이면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