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회기종료 하루 전인 8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이번 합의는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과 미디어렙 법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방침을 고수하던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에 따른 역풍과 당내 혼란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처지였고, 민주당도 예산안 심의 등 지연에 따른 책임론에 부담감을 느껴왔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미디어렙법, 국회법 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 FTA 피해 보전대책 관련법 등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지 16일 만이다.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 중 상당수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해온 사안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예산안의 경우 삭감 및 증액규모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또 미디어렙 법은 여야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에는 동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를,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휴업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의에 나선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양당이 모두 도입할 것으로 보여 합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생명줄’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여야 모두 안팎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