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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3년 묵은 민원 현장해결

철도시설公·LH 책임공방에 미뤄졌던
양주 덕정역 인근 주민 토지보상 문제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보상 요청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5일 오후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삼식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지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도 지정됐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책임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해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13여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나머지 토지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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