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학원과 산후조리원등이 입점해있는 용인 기흥구의 한 상가건물에 알콜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입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신병원으로 들어오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노인요양병원으로 설계를 수정했으나, 주민들은 요양병원에서 알콜질환자를 치료해도 감독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복합상가건물인 M타운 8층~10층의 소유주 김모씨는 8층과 9층을 정신과전문의인 곽모씨에게 임대하고, 곽씨는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는 지난 8월 곽씨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곽씨는 시의 반려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양측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씨를 제외한 M타운 소유주 45명과 주민들의 반발은 완강한 상태다.
M타운 건물관리단 회장 A모씨는 “알콜중독자들은 병원에 갈때도 경호원이 따라붙어야 할 정도로 난폭한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소방법상 비상구와 비상계단은 24시간 개방하게 돼 있어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대면을 피할수 없는만큼, 정신병원의 입주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인근에 초·중교만 9곳이 위치해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기흥구에만 정신병원 병상이 넘쳐나서 전국 최고라는데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병원장 곽씨는 “노인요양병원은 정신병원과 시설기준, 진료대상 등 전혀 다른 시설”이라며 “노인요양병원으로 신고하고 알콜중독자를 치료하면 의료수가 자체를 받을수 없는데 왜 내가 굳이 알콜중독자를 치료하겠냐”며 반박했다.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용도변경허가를 내주는 용인시와 병원인가를 내는 기흥구 보건소는 주민 갈등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기준이 다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승인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