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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엔 저층주택 단지로

2권익위 소음피해 발생문제로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변에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배치되지 않도록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로변에는 고층이 아닌 단독주택같은 저층건물의 입지를 유도,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개선해 소음피해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피해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원천적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소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소음발생이 큰 간선도로변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지 않게 하고, 도로변에 저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배치하고 배후에 고층 건축물을 세우도록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개선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해 소음원 인근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건축물 불허구간을 두거나 교통소음을 고려한 ‘트인 공간’을 두도록 하는 권고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함께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교통량 증감에 따라 좌우되는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밀도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변화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지도를 작성해 점검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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