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한도 축소의견이 나오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등이 발의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어 중소기업계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의 애로해결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정부·정당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지난 60년~70년대 창업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경영 1세대의 고령화로 대규모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