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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 산정 ‘허술’ 혈세낭비 우려

용인·포천 등 두수·체중 부풀려 주먹구구식 조사

작년 11월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보상금 산정기준이 미비하고 조사도 허술하게 이뤄져 보상금 85억여원이 과다 산정·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난 5∼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7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용인시 등 16개 시·군은 살처분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장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처분 돼지의 두수, 체중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브랜드육 생산을 위해 종돈·사료·사양관리를 통합한 A축산계열화법인 계열의 5개 축산법인을 점검한 결과 64개 수탁농장에서 살처분 두수와 체중을 부풀리거나 비임신돈을 임신돈으로 조사하는 수법 등으로 보상금 51억여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농장주와 마찰을 피하려고 두수가 제일 많은 돈방을 표본 선정한 뒤 전체 돈방 수를 곱해 살처분 두수를 산정했다.

감사원은 “일선 시·군에서 돼지 체중을 제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해 보상금 과다지급 우려와 보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제역 방역 총괄기관인 농식품부가 구제역 발생과 진행상황, 방역조치 이행 상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사태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축산기술연구소 등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구제역 진단장비로 활용할 수 없는 ‘간이항체키트’로 구제역 감염 여부를 임의판단하는 등 초기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

감사원은 용인시 등 17개 시·군에 대해 살처분 두수 등을 재산정해 정산토록 통보하고, 살처분 두수 산정업무를 소홀히 한 포천시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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