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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IC 아랫공간 건축허가 놓고 엇갈린 행정

부천시 화재위험 'NO' 인천 부평구 서류 문제없어 'YES'


<속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IC의 하부공간이 1년 전 대형화재 이후에도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1일 23면·22일 1면·23일 22면 보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는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가 건축허가를 놓고 정반대로 행정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지자체들의 동일 사안에 대한 엇갈리는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P41~46구간과 P94~96구간을 C사에 임대해 현재 택배물류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다.

C사는 도공으로부터 유상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7월 관할청인 부천시 소사구에 P41~46구간에 사무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와 소사구청 관계자는 “도로 하부공간은 도시시설부지에 해당돼 건축법상 전기와 수도시설 등의 설비가 필요없는 경우에만 허가해 주도록 돼있어 불허했다”고 밝혔다.

C사는 이어 P94~96구간에도 가건물에서 전기 사용 등을 위해 부천시 원미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원미구도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인천 부평구에 가건축물 6개동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부천시의 2개 구청이 관계법령 및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것과 달리, 도로 경계선을 사이로 행정구역을 달리한 부평구청은 서류검토 후 해당 가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특히 1년전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해 현장 확인조차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화재 위험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논란마저 낳고 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C사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어 승인한 것”이라며 “곧 현장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사무실 등에 전기를 쓰기 위해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천시에서 허가받지 못해 부득이 부평구에서 허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건축법과 화재위험 등을 핑계로 억지로 불허한 부천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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