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이 현재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군소 후보들이 5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소위는 그러나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면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고 판단,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선거인수를 현행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에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고, 관광버스 등의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도 허용키로 했다.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며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특히 관심이 집중된 선거구획정안을 비롯, 오픈 프라이머리 및 석패율제 도입 등의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