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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중동IC 화재공간 재임대 ‘말썽’

재임대 금지 국유재산법 제30조 위반 지적
한국도로공사 C사에 특혜의혹도

<속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IC의 하부공간이 1년 전 대형화재 당시처럼 고스란히 화재위험에 노출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21·22·23·26일자 1·22면 보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하부공간 개발사업권을 따낸 C사가 동부택배에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C사 등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8월 관리중인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체를 모집해 C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C사는 지난 4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IC 하부공간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부지가 외곽 확장구간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창고형 아울렛 건설계획을 바꿔 지난 6월 동부택배에 물류터미널로 재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동법 제36조에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두고 있어 도공이 C사에게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초 사업권을 따낸 것은 C사지만, 사업 시행은 시행법인인 C이앤씨인프라가 했다”면서 “시행법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할수 없어 동부택배에게 임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도로공사의 외곽 확장구간에 해당돼 사업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동부택배의 사용요청이 들어와 재임대해준 것”이라며 “동부택배와의 계약도 사인(私人)간의 임대계약이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부평구는 택배터미널의 가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 내 시설은 전기나 수도 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전기를 쓰고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면서 “신고는 부평구에 하고 부천시 부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인 후 시정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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