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건수가 1천건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한 지 3년 4개월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파일 형태로 정리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금고에 보관하고, 향후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중소기업들의 이용 건수가 26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올해는 588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임치 기술 유형으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392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소재 265건(26.5%), 전기전자 219건(21.9%), 섬유화학 124건(12.4%) 순이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특히 지난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12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을 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