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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公 경기지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내년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및 비용지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근로자와 채용 예정자 등을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인력공단 인정과정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해당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100~240%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한해 12만2천309개 사업장에서 4백만명의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총 3천467억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조영일 경기지사장은 “우리 공단은 사업주훈련지원을 통해 전체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훈련인프라와 노하우를 이용해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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