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관련기사 23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토록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군산해경 고(故) 정갑수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