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일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도 소방관 2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에만 6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등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순직 소방관 지원 조례 무효 촉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는 순직 소방관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재학시 매년 200만원, 대학교 재학시 매년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상 소방관에도 계급에 따라 입원기간 1일당 2만9천480원에서 4만2천23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행안부는 소방공무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 없어 개인에게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시를 통해 재의를 요구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소방직에만 한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의 요구 사유로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해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학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표차로 조례를 재의결 처리했다.
이에 행안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토록 인천시에 지시했고, 인천시는 결국 구랍 30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제소와 함께 대법원에서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인천시는 당장 순직 소방관 자녀에 대해 시 예산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우선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장학금 재원으로 순직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회의 조례 발의는 순직 또는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순직 소방관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연금을 받지만 자녀 학습보조비 명목으로는 1년에 11만원에서 21만8천원만 받을 수 있다.
부상 소방관 역시 치료비는 지원되지만 입원기간에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치료를 마치기도 전에 퇴원하거나 고통을 참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해 수당을 못 받으면 평소 수입의 40%까지 줄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 출동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됐더라면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소방관은 “동료들과 함께 하루하루 목숨걸고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소방관들에게 인천시의회의 조례 발의는 기대감 그 자체”였다며 “행안부의 이번 행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요령껏 일하라고 경각심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순직 소방관 유족을 돕겠다는 뜻을 행안부가 법적 논리만 내세워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행안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고 조례에 반대하고 있는데, 소방관은 죽을 각오로 재난현장에 뛰어드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 직군 공무원과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공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33명, 부상 소방관은 1천60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