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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잡는 해경 수당 10만원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3.5% 오른다. 중국 불법어선의 단속업무에 나서는 해상특수기동대원 수당도 인상된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7천909만원에서 4.1% 오른 1억8천642만원의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1천905만원에서 2억2천638만원으로 3.3% 오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천452만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가 1억6천672만원이다. 장관급 연봉은 1억627만원, 감사원장은 1억93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9천915만원에서 1억321만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다.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이고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연봉이 1억321만원이다.

군인은 이등병 월 8만1천500원, 일등병 월 8만8천200원, 병장 월 10만8천원을 받게 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도 월 9만2천∼17만2천원에서 19만2천∼27만2천원으로 높아진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연가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게 했다.

우수 민간인력의 유치를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기준을 7월부터 변경,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없이 동일분야 근무경력도 추가 인정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근무경력도 모두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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