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천신만고 끝에 서울을 시작으로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4일 KT 등에 따르면 KT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일부에서 4G LTE 전파를 쏘는 동시에 서울 전지역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KT는 이어 18일에는 6대 광역시 등 수도권 25개시, 내달 2일에는 지방 58개시에서 순차적으로 2G 전파송신을 중단한다. 기타 전 지역까지 종료하는 3월19일이 되면 2G를 완전히 철거하게 된다.
그러나 2G 이용자가 제기한 가처분, 행정소송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는 감사원 감사 및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구랍 28일 KT 2G 고객 900여명은 대법원에 2G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관련 재항고를 제기했다.
또 이용자 1천4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도 이달 17일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3일에는 이용자 776명이 감사원에 2G 종료를 승인한 방통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녹색소비자연대는 한국소비자원에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2G 종료와 관련한 파문이 여전한 상태다.
서민기 010번호통합반대운동 대표는 “지난달 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KT와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지난달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렸고 이 판례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미 LTE를 개시했고 2G 이용자 보호대책을 충실히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