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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권익위 14곳 대상 3년간 불공정행위 22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산하 지방공사·공단에 경력 채용하거나 자격조건도 안되는 지자체 간부의 자녀를 뽑는 등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특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373곳 중 채용의혹이 제기된 기관 등 14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점검, 불공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내 Y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2월 84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인 별정7급을 일반직 4급으로 선발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C시청 국장의 자녀를 경쟁률 44대 1인 일반직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선발했다.

인천의 한 구청 시설관리공단은 인턴·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담당자 임의로 공고기간을 3일로 설정, 사실상 특정 소수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고, 또 다른 공단은 경력요건 부족으로 응시자격이 없는 기획홍보팀 인턴을 사무직 8급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또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12월 구청장 비서(별정7급)를 일반직 4급으로 특채했다가 노조 등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임용을 철회했다.

부산의 K군 도시관리공단도 2010년 5월 계약직으로 있는 전 군의원의 자녀를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권익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관련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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