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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운전면허 재취득” 브로커 활개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도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수험생이 몰리는 틈을 타, 하루만에 면허를 따게 해준다는 일명 ‘면허재취득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가하면, 경찰의 단속도 지지부진해 수년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8일 도로교통공단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도내 운전면허시험장은 응시자가 20%이상 급증, 사람이 몰리는 주행시험의 경우 최소 일주일이상 기다려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면허 취득 브로커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운전을 하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음주교육을 받고 나오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집한 응시생들에게 25~30만원을 받고 하루에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볼 수 있게 해준다며 강원도 원주, 춘천 등지로 응시생을 데리고 가 도로주행연습을 시키고,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 호객행위와 무등록 유료운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와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할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포 A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무허가 운전연수의 경우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가 많아 혹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받는등 피해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무허가 불법 브로커의 호객행위 등으로 합법적인 운전전문학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면허취득 브로커가 있다는 것은 수년째 봐서 알고 있지만, 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의 실시와 감독업무를 맡고 있을뿐 단속권이 없다”면서 “브로커가 보이면 경찰에 연락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5명의 사범을 적발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브로커 검거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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