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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공기관·대기업 외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창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경기·인천지역 주요기업과 공공기관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임에도 불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도교육청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500명 이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해당되지만 도교육청은 장소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잇는 실정이다.

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한국GM,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제일모직 안양공장 등 주요 기업들도 현행법상 당연히 설치해야 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직원들이 육아와 근로의 2중고를 감당해야 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0세~3세의 아동을 키우는 직원은 아예 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도교육청이 직원의 영유아 보육료는 외면했다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교실 등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한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예산문제로 4~5세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만 지급할 수 있었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쌍용차에 근무한다는 A씨도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직장어린이집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을 최소한의 의무시설인 직장어린이집은 하루빨리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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