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유지·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에 188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담합건은 두 회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자진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짜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세탁기와 드럼세탁기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과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장려금 또는 상품권 지급 축소 등이 합의 내용이었다.
두 회사는 또 2008년 7월~2009년 2월간 양사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모여 두 차례에 걸쳐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결정했다.
2008년 7월에는 양사 LCD·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DC율)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이마트 등 할인점, 하이마트 등 양판점, 리빙프라자·하이프라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다.
두 회사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올라 원가부담이 치솟은데다 경기둔화로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