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총선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254조2항의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유로 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선관위 결정으로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의 게재도 가능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