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연휴 첫날인 21일 낮 12시까지는 생활폐기물(연탄재 제외)을 반입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미 지난 10일 서울·인천·경기 3개 (특별)광역시와 58개 시·군·구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특별점검 및 불법폐기물 근절조치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설 명절기간을 전후해 음식물폐기물 혼합에 대해 16일부터 불법반입 근절 시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불법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소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에 대한 특단의 경고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