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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추월했다고…’ 쫓아가 때린 택시기사 집유

수원지법 형사2단독(이진석 판사)은 17일 상향등을 키며 욕설을 한 차량을 쫒아가 운전자 등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50분쯤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강모(26)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씨의 택시를 추월하며 욕설을 퍼붓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쇠파이프로 강씨 등을 때려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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