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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3개 아파트 석면 시멘트 논란

환경보건시민센터, 2009년 검출 제품으로 시공
업체, 당시 연구소 검사에서 발암물질 발견안돼

화성 동탄신도시 및 고양 일산 등 경기도내 43개 아파트가 ‘석면 시멘트’로 시공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시멘트업체가 반발하는 등 진실공방이 이어져 애꿎은 주민들의 ‘석면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파트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환경센터)에 따르면 환경센터는 지난해 12월15일 지난 2009년 발간된 시민환경연구소의 석면조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는 S사 시멘트를 시공한 도내 15개 시의 43곳 아파트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센터 임흥주 석면팀장은 “지난 2006년 S사가 제조해 공급한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 서울 강남의 R아파트에서 0.3~0.5%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었다”며 “이번에 지적한 경기지역 43곳의 아파트는 당시 S사가 같은 타일 시멘트를 납품했던 곳들”이라며 석면 함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자사 제품에 석면이 함유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제조과정에서 석면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문제제기 당시 바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석면 함유여부를 검사했으나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해당 내용이 크게 보도되면서 회사가 부도위기까지 갈 정도로 큰 손해를 봤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석면 제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도내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석면 공포’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석면사용 아파트로 지목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30) 씨는 “올해 부인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면 해로운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고양 일산의 D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57) 씨도 “내년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석면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거냐”고 반문한 뒤 “내집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채 공사했다가 암에 걸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논란에 환경부 관계자는 “2006년까지만해도 별도의 석면에 대한 관리법이 없었고, 현재 환경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상 500㎡이상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 등만 해당될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어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머리카락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입자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폐염증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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