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EU의 경우 C/O 양식이 별도로 없이 Commercial Invocie에 특정 문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인보이스에 찍힌 여러 제품들 중 모두 역내산이 아닌 경우는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통관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FORM이 없이 INVOICE/PACKING 등 선적서류상에 원산지 문구를 표기함으로써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품목이 한꺼번에 수출되고 역내산/역외산 제품이 섞여있을 경우, INVOICE 별지를 통해 제품당 원산지를 표기해서 수입통관시 역외산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문안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____2))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_____3)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_____)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_____(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래 Place and date(장소 및 신고일자)와 Signature of the exporter(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