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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전교조교사 4명 압수수색

공안당국이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 4명의 자택과 학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과 전교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들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전교조 인천지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인천지부 전·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학교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기장 등 각종 문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들 전교조 간부들은 이적표현물 제작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안당국이 전교조가 2003년 이후 진행한 남북교육자교육협력사업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압수수색은 ‘전교조가 교육문제는 등한시하고 친북활동만 전개했다’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 전교조와 진보진영을 통째로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것 외에 혐의 내용을 특정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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