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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수정” vs “강제 단축 부작용”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려는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는 환영의사를 나타냈고,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기만 해도 무늬만 주 40시간인 현재 잘못된 노동관행을 상당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만큼 환영한다”면서 “복잡한 법 개정없이 과거의 잘못된 지침을 변경해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해석의 문제인 만큼 법 개정없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별도 대책이 없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이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편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해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인력 운용 관행에 비춰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기업들이 휴일 근무제를 시행해왔는데 이를 뒤집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이런 성명은 휴일근무 제도가 급격히 바뀔 때 업계가 맞게 될 피해와 충격을 예방하려는 조치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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