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휴일근무를 단축,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일자리를 나눠갖는 워크 쉐어링(Work-Sharing) 방안이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
노 수석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 포함여부에 대해 “행정지침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손대는 것이 좋겠다”면서 법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또 “근로시간 적용 배제업종을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령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수석은 “이 같은 방안은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이러한 방안에 얼마나 동의할지 미지수다. 대기업은 기존의 인력 운용 행태에 맞지 않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도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깎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