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수억원대의 설 선물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대금을 떼어먹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C씨 등 5명은 지난달 11일 평택시 포승읍에 M종합물산이라는 유령 유통업체를 차린 뒤 지난 17일까지 평택지역 15개 업체로부터 6억9천여만원 상당의 곶감과 생율 등 설 선물용품을 외상으로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이들은 ‘대기업 등에 납품한다’고 업체들을 속이고 1개월여 동안 외상으로 설 선물용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M종합물산이 외상 구매한 금액은 모두 7억8천여만원에 달하며 일부 업체가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업체당 100만~2천350만원씩 9천여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업체들은 M종합물산이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물건을 빼돌려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C씨는 동종 전과자로 출국금지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