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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드社 “박 의장에 건너간 돈은 수임료”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 캠프에 수천만원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라미드그룹 측이 당시 박 후보에게 전달한 돈은 소송 수임료였다고 밝혔다.

라미드그룹 계열사인 양평TPC 골프클럽 대표 민모씨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2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양평TPC 골프장의 영업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해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라미드 그룹이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박희태·이창훈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았고 두 변호사가 각자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라미드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선임계를 확인해보니 두 변호사 중 이창훈 변호사의 이름만 올라 있었다”며 “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그룹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정치자금을 준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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